예술인복지 [전체] 2025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안내
- 주관기관
 - 경기도
 
- 지원대상
 - 경기도민
 
- 지역
 - 경기도
 
- 신청기간
 - 2025-04-21 ~ 2025-05-30
 
- 사업유형
 - 예술인복지
 
- 온라인신청
 - 
               
		
			
			
			
                
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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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안내  | 
○ 사업명 : 2025년 예술인 기회소득 ○ 신청기간 : '25. 4. 21.(월) ~ '25. 5. 30.(금) 18:00 ※ 기간 외 접수 불가 ○ 신청방법 : (온라인) 경기민원24, (방문신청) 평택시청 문화예술과 ○ 사업주체 : 경기도, 평택시 ○ 사업대상 : 아래에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- '25. 4. 21.기준 『예술인 복지법』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- '25. 4. 21.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- 개인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%(월2,870,416원) 이하인 예술인 ○ 제외대상 :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, 만 19세 미만(2006.4.22. 이후 출생자) 등 ○ 지급급액 : 연 150만원(2회 분할 지급) ○ 문의: 평택시 문화예술과 예술공연팀(☎031-8024-3222) ※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| 

